월세 환급금 최대 17% 지금 바로 청하세요!


월세 환급금이란?

월세 환급금이란 매달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소 15%에서 최대 17%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

월세 환급금 대상자


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
  •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
  •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 
  • 1년 소득이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자
  • 종합소득이 6,000만원 이하의 사업자
  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 
  •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
  • 계약서 주소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 
  •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

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월세 환급금 주택 조건

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이 환급 주택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.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집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
  •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

이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월세 환급금 금액

월세 환급금은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연 소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. 

  • 연 소득 5,500만원 이하: 지불한 금액의 17% 
  • 연 소득 5,500만원 ~ 7,000만원: 지불한 금액의 15% 
  • 사업자 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: 지불한 금액의 17% 
  • 사업자 종합소득 4,000만원 ~ 6,000만원: 지불한 금액의 15% 

월세 환급금 예시


  • 연 소득 5,000만원, 월세 50만원 지불 시: 600만원의 17%인 102만원 환급 
  • 연 소득 7,000만원, 월세 60만원 지불 시: 720만원의 15%인 108만원 환급 

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, 1년에 낸 월세가 750만원 이상이라면 그 이상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
월세 환급금 신청 전 준비물

1. 임대차계약서 사본

2. 주민등록등본

3.월세 계좌이체 내역 

(무통장 입금내역, 계좌이체 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 월세 납입 증명서류) 

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,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

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


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

연말정산 때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, 본인이 월세 환급 대상자인지 몰랐거나 기간이 지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. 

5년 전의 월세 냈던 내역까지 포함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복잡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자리톡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

자리톡 어플은 월세 환급금 조회 기능만 탑재되어 있으며 국세청과 연동된 어플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모든 신청을 완료한 후 국세청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자리톡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간단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.


추가 문의사항

월세 환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공식 상담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상담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월세 환급금은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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